'24.5.18(토) 14시,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5,18무장폭도가 국보법 위반,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은후 항소한 후에 1982년 5월 25일 대법원이 확인해준 간첩죄및 이적죄에 대해 1심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준 대법원 판결문이다

고로 5,18무장유혈폭동은 국보법 위반 간첩죄요 이적죄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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