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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과거사와 관련해 판결한 문구가 지난주 한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한 태평양전쟁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다.

"후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무한한 포상은 원고가 받아야 할 빚을 충분히 갚을 만한 것이다."
'선대(先代)의 고난은 후대(後代)의 번영으로 충분히 보상됐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한·일 현대사에도 잘 들어맞는 명구(名句)라고 생각했다.


   -뉴저지에서 김형기-

출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3341&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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